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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4조(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제34조

제34조(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하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요약문 2. 사업의 개요 3.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평가항목별 영향을 받게되는 지역의 범위 및 그 주변 지역에 대한 환경 현황 4. 법 제18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거친 경우 그 협의 내용의 반영 여부 5. 법 제24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 내용 및 조치 내용 6. 다음 각 목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의 결과 가. 환경영향평가항목별 조사, 예측 및 평가의 결과 나. 환경보전을 위한 조치 다. 불가피한 환경영향 및 이에 대한 대책 라. 대안 설정 및 평가 마. 종합평가 및 결론 바.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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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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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4조(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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