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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6조(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ㆍ공람 등)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ㆍ공람 등

제36조

제36조(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ㆍ공람 등) ①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35조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고, 20일 이상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주민(이하 이 장에서 "주민"이라 한다) 등이 공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휴일 및 토요일은 공람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사업의 개요 2.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 기간 및 장소 3.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공청회 개최 여부에 대한 의견을 포함한다)의 제출 시기 및 방법 ②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고 및 공람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고 및 공람을 실시한다는 사실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의 정보통신망: 공고 및 공람의 내용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요약문 2.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공고 및 공람의 내용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③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하려면 공람 기간 및 장소 등에 대하여 미리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그 내용을 결정하여야 하며, 공람장소는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관할구역과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관할구역에 각각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 등 →

제2절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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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6조(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ㆍ공람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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