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제43조
제43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법 제2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요청 전에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승인기관장등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그 내용을 게시해야 한다.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제43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법 제2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요청 전에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승인기관장등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그 내용을 게시해야 한다.
인용 형식「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3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