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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3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제43조

제43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법 제2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요청 전에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승인기관장등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그 내용을 게시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 등 →

제2절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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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3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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