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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2조(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지역)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지역

제42조

제42조(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지역) 사업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등 평가 대상지역의 주민이 아닌 자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 2.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3.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및 습지주변관리지역 4.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 등 →

제2절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2조(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지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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