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 재평가의 결과 통보
제57조
제57조(환경영향 재평가의 결과 통보) 법 제4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환경영향 재평가의 결과 통보
제57조(환경영향 재평가의 결과 통보) 법 제4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인용 형식「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7조(환경영향 재평가의 결과 통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