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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7조(환경영향 재평가의 결과 통보)

환경영향 재평가의 결과 통보

제57조

제57조(환경영향 재평가의 결과 통보) 법 제4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절 협의 내용의 이행 및 관리 등 →

제4절 협의 내용의 이행 및 관리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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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7조(환경영향 재평가의 결과 통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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