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내용의 이행 여부 확인 결과의 통보
제56조
제56조(협의 내용의 이행 여부 확인 결과의 통보) 승인기관의 장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의 이행 여부 확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협의 내용의 이행 여부 확인 결과의 통보
제56조(협의 내용의 이행 여부 확인 결과의 통보) 승인기관의 장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의 이행 여부 확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6조(협의 내용의 이행 여부 확인 결과의 통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