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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6조(협의 내용의 이행 여부 확인 결과의 통보)

협의 내용의 이행 여부 확인 결과의 통보

제56조

제56조(협의 내용의 이행 여부 확인 결과의 통보) 승인기관의 장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의 이행 여부 확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절 협의 내용의 이행 및 관리 등 →

제4절 협의 내용의 이행 및 관리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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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6조(협의 내용의 이행 여부 확인 결과의 통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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