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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5조의2(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등의 공개)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등의 공개

제55조의2

제55조의2(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등의 공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로부터 받은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결과 및 조치의 내용을 검토하고 그 내용을 공개할 때에는 검토를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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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5조의2(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등의 공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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