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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1조의2(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협의 요청 시 첨부서류)

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협의 요청 시 첨부서류

제31조의2

제31조의2(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협의 요청 시 첨부서류) 법 제23조제4호 후단에서 "환경보전방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사업계획 2.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지역(이하 "해당 사업지역"이라 한다)의 환경 현황 3. 환경보전방안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

제1절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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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1조의2(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협의 요청 시 첨부서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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