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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7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79조

제7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77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5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1의2. 법 제62조의3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인정 신청ㆍ변경 신청의 접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근무경력등에 관한 기록의 유지ㆍ관리 등에 관한 사무 1의3. 법 제62조의4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취소 또는 인정정지에 관한 사무 2. 법 제63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사의 자격시험, 자격증 발급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정보화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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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7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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