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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6조(감리법인 등의 결격사유 확인)

감리법인 등의 결격사유 확인

제76조

제76조(감리법인 등의 결격사유 확인)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감리법인 등의 결격사유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감리법인의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2.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감리법인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3.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감리원증의 발급신청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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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6조(감리법인 등의 결격사유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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