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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7조(감리법인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등)

감리법인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등

제77조

제77조(감리법인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등) ①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감리법인의 등록취소와 업무정지 등에 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감리법인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감리법인에 알리고,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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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7조(감리법인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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