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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22조의2(자산관리회사의 경영건전성 유지)

자산관리회사의 경영건전성 유지

제22조의2

제22조의2(자산관리회사의 경영건전성 유지) ① 법 제22조의3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본의 적정성 유지에 관한 사항 2. 위험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내부통제기준 운영의 적정성, 그 밖의 경영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준수 사항의 구체적인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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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22조의2(자산관리회사의 경영건전성 유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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