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 요건
제24조
제24조(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 요건) ① 법 제23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억원을 말한다. ② 법 제2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3명을 말한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24조(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 요건)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 요건
제24조(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 요건) ① 법 제23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억원을 말한다. ② 법 제2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3명을 말한다.
인용 형식「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24조(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 요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