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일시적인 등록 요건 미달
제24조의2
제24조의2(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일시적인 등록 요건 미달) 법 제23조제3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24조제2항에 따른 자산운용 전문인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일시적인 등록 요건 미달
제24조의2(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일시적인 등록 요건 미달) 법 제23조제3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24조제2항에 따른 자산운용 전문인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인용 형식「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24조의2(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일시적인 등록 요건 미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