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업무
제25조
제25조(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업무) 부동산투자자문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다. 1. 부동산자산의 투자ㆍ운용에 관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조사, 분석 및 정보제공 2.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자산의 투자ㆍ운용에 관한 자문 및 평가 등의 업무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업무
제25조(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업무) 부동산투자자문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다. 1. 부동산자산의 투자ㆍ운용에 관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조사, 분석 및 정보제공 2.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자산의 투자ㆍ운용에 관한 자문 및 평가 등의 업무
인용 형식「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25조(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