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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29조(신용평가)

신용평가

제29조

제29조(신용평가) ① 법 제25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투자회사"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한 부동산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 1. 총자산 중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2. 총자산 규모가 5천억원 미만인 경우 3. 부채 비율 등을 고려할 때 자산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해당하는 부동산투자회사는 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한 후 최초 결산일(부동산투자회사가 유상증자 등을 통해 제1항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해당하게 된 날을 말한다)부터 1년이 경과하면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신용평가를 받아야 한다. ③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는 제2항에 따라 신용평가를 받은 결과(신용 등급을 포함한다)를 법 제49조의6제1항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을 통해 공시해야 한다. ④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신용평가회사는 신용평가방법을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관에 그 신용평가방법을 제출해야 한다. 1. 국토교통부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의2에 따라 허가를 받은 거래소 3. 법 제49조의4에 따른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ㆍ자산관리회사 또는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협회 ⑤ 제2항에 따라 신용평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시기, 신용평가의 구체적인 기준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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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29조(신용평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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