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처리기준 제정업무의 위탁
제28조
제28조(회계처리기준 제정업무의 위탁) 금융위원회는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회계처리기준의 제정에 관한 업무를 「민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회계기준원에 위탁한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28조(회계처리기준 제정업무의 위탁)
회계처리기준 제정업무의 위탁
제28조(회계처리기준 제정업무의 위탁) 금융위원회는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회계처리기준의 제정에 관한 업무를 「민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회계기준원에 위탁한다.
인용 형식「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28조(회계처리기준 제정업무의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