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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28조(회계처리기준 제정업무의 위탁)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28조(회계처리기준 제정업무의 위탁)

회계처리기준 제정업무의 위탁

제28조

제28조(회계처리기준 제정업무의 위탁) 금융위원회는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회계처리기준의 제정에 관한 업무를 「민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회계기준원에 위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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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28조(회계처리기준 제정업무의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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