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서의 작성
제30조
제30조(사업계획서의 작성)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발 대상 토지, 개발방법, 사업의 추진일정 및 건축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자금의 조달ㆍ투자 및 회수에 관한 사항 3. 추정손익에 관한 사항 4. 사업의 위험에 관한 사항 5. 공사시공 등 외부용역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사업계획서의 작성
제30조(사업계획서의 작성)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발 대상 토지, 개발방법, 사업의 추진일정 및 건축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자금의 조달ㆍ투자 및 회수에 관한 사항 3. 추정손익에 관한 사항 4. 사업의 위험에 관한 사항 5. 공사시공 등 외부용역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인용 형식「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30조(사업계획서의 작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