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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5(확인조사)

확인조사

제7조의5

제7조의5(확인조사)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12조의3에 따라 교육지원 신청을 받거나 그 밖에 교육지원 대상 자격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지원 희망자 및 교육지원 수급자(법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그 가구원의 소득ㆍ재산 및 근로능력 등을 조사하고, 교육지원 희망자 및 교육지원 수급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2조의4에 따른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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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5(확인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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