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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교육지원 대상자의 확인 등)

교육지원 대상자의 확인 등

제9조

제9조(교육지원 대상자의 확인 등) ① 교육지원 대상자가 중학교, 고등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입학을 희망하는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배정원서ㆍ입학원서를 제출받은 교육장, 시ㆍ도교육감 또는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교육지원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의 중학교ㆍ고등학교 입학지원자 명부를 작성하여 중학교 입학지원자의 경우에는 해당 교육장에게 보내고, 고등학교 입학지원자의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 교육감에게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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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교육지원 대상자의 확인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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