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 사항의 통보
제14조
제14조(취학 사항의 통보) 법 제12조의2에 따른 교육기관의 장 및 외국인학교등의 장은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퇴학, 정학, 휴학, 복학 등 취학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취학 사항 변동통지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취학 사항의 통보
제14조(취학 사항의 통보) 법 제12조의2에 따른 교육기관의 장 및 외국인학교등의 장은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퇴학, 정학, 휴학, 복학 등 취학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취학 사항 변동통지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인용 형식「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취학 사항의 통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