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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군복무 경력의 합산기준)

군복무 경력의 합산기준

제29조

제29조(군복무 경력의 합산기준) 법 제27조의2에 따라 업체등이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고용하는 경우에는 취업지원 대상자의 군복무 경력의 30퍼센트 이상의 기간을 호봉 획정을 위한 경력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4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고용하는 경우에는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하여 합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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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군복무 경력의 합산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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