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2(직업재활훈련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직업재활훈련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제31조의2

제31조의2(직업재활훈련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에 대하여 직업재활훈련을 실시할 때에는 그 대상자의 신체기능에 적합한 직장 취업 또는 자영사업(自營事業)에 필요한 과목을 선정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훈련과목의 선정절차와 그 밖에 직업재활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우선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 추천서에 따라 우선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로 추천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취업지원 →

제3장 취업지원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2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2(직업재활훈련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