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대우 시정조치 결과의 통보
제30조
제30조(차별대우 시정조치 결과의 통보)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차별대우 시정조치 결과의 통보는 그 시정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차별대우 시정조치 결과의 통보
제30조(차별대우 시정조치 결과의 통보)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차별대우 시정조치 결과의 통보는 그 시정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차별대우 시정조치 결과의 통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