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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정부 등의 책무)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정부 등의 책무)

정부 등의 책무

제3조

제3조(정부 등의 책무)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기술이전ㆍ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시책에 따라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기술이전ㆍ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공공연구기관은 공공기술이 민간부문에 원활히 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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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정부 등의 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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