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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장 기술이전ㆍ사업화에 대한 금융지원 등

제26조–제31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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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를 위한 금융지원

제26조

제26조(사업화를 위한 금융지원) 정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사업화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투자ㆍ융자 등의 금융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기술자산유동화 촉진사업의 실시

제27조

제27조(기술자산유동화 촉진사업의 실시)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자금으로 기술자산유동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하 이 조에서 "기술자산유동화 촉진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1. 정부예산 2. 과학기술진흥, 중소기업육성 등과 관련된 기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1. 기술자산유동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보전(補塡) 2. 기술평가비용 등 기술자산유동화 촉진사업에 드는 비용의 지출 3. 그 밖에 기술자산유동화 촉진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자산유동화 촉진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술담보대출 촉진사업의 실시

제28조

제28조(기술담보대출 촉진사업의 실시)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을 담보로 한 대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하 "기술담보대출 촉진사업"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을 담보로 한 대출에 따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담보대출 촉진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술이전ㆍ사업화 추진비용의 지원

제29조

제29조(기술이전ㆍ사업화 추진비용의 지원) ① 정부는 기술이전ㆍ사업화를 추진하는 데에 드는 사업비를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공연구기관, 기술진흥원, 기술거래기관, 사업화 전문회사 및 제35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 2. 제1호의 기관의 기술이전ㆍ사업화에 참여하는 기업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금의 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유재산의 대부 등

제30조

제30조(국유재산의 대부 등) ① 정부는 기술이전ㆍ사업화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이전ㆍ사업화에 참여하는 기관에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ㆍ양여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부ㆍ양여 및 사용ㆍ수익의 조건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식재산권 등의 무상 양여

제31조

제31조(지식재산권 등의 무상 양여) ① 정부는 산업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 성과로서 국가에 귀속된 지식재산권의 실시권자에 대하여 실시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그 연구개발 과제의 연구개발자와 그 연구개발사업의 투자자에 대하여 그 지식재산권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산업발전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 과제의 연구자 및 참여기업에 그 연구개발에 사용된 것으로서 국가에 귀속된 연구기기ㆍ설비 및 시험제품 등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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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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