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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장 기술이전ㆍ사업화 기반의 확충

제7조–제14조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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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ㆍ사업화 정보의 등록 및 제공 촉진

제7조

제7조(기술이전ㆍ사업화 정보의 등록 및 제공 촉진) ① 정부는 기술이전ㆍ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 기술인력, 설비 및 기술평가에 관한 정보 등 기술이전ㆍ사업화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기술을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술이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술의 내용 등을 6개월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기술진흥원"이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1. 공공연구기관 2. 공공연구기관이 아닌 기관ㆍ단체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지원을 받아 기술을 개발ㆍ보유하는 기관 및 단체 3.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③ 정부는 기술이전ㆍ사업화에 관한 정보의 제공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1. 기술진흥원 2. 제10조에 따른 기술거래기관 3. 제11조에 따른 전담조직 4. 제12조에 따른 사업화 전문회사 5. 제35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 ④ 제2항에 따른 기술이전ㆍ사업화 정보의 등록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제3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실태조사

제8조

제8조(실태조사) ① 정부는 기술이전ㆍ사업화의 촉진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이전ㆍ사업화에 관한 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공연구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기업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의 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실태조사에서의 구체적인 자료작성의 범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술거래기관의 지정ㆍ취소 및 지원

제10조

제10조(기술거래기관의 지정ㆍ취소 및 지원)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기술거래를 위한 전담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자를 기술거래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술거래기관(이하 "기술거래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기술이전ㆍ사업화 대상 기술의 파악, 수요 조사, 분석 및 평가 2. 기술이전ㆍ사업화 정보의 수집ㆍ관리ㆍ유통 및 관련 정보망 구축 3. 기술이전의 중개ㆍ알선 4. 그 밖에 기술이전ㆍ사업화 정보의 유통을 촉진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거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지정된 후 2년간 기술거래 실적이 없는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3. 제5항에 따른 통보 의무를 3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스스로 지정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5. 폐업 등으로 인하여 제2항의 사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6.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④ 정부는 기술거래기관이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데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기술거래기관은 제2항의 사업에 따른 기술거래에 관한 정보를 기술진흥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절차, 제4항에 따른 정부의 지원, 제5항에 따라 통보하여야 할 기술거래에 관한 정보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ㆍ사업화 전담조직

제11조

제11조(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ㆍ사업화 전담조직)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공공연구기관에 기술이전ㆍ사업화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 및 공립학교(이하 "국공립학교"라 한다)에 설치하는 전담조직은 법인으로 하여야 한다. ② 국공립학교의 전담조직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정부는 전담조직을 설치한 공공연구기관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의 설치ㆍ운영 및 제3항에 따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업화 전문회사

제12조

제12조(사업화 전문회사) ① 정부는 민간부문에서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화 지원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회사로서 제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회사(이하 "사업화 전문회사"라 한다)에 대한 육성ㆍ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사업화 전문회사에 대하여 사업화 지원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사업화 전문회사에 대하여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에 우선하여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사업화 전문회사의 지정 및 지정취소

제12조의2

제12조의2(사업화 전문회사의 지정 및 지정취소)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하나 이상의 사업을 하는 회사로서 사업화 지원을 위한 전담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회사를 사업화 전문회사로 지정할 수 있다. 1. 사업화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2.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기술의 발굴ㆍ개발ㆍ융합 등의 지원 3. 사업화에 관한 상담 및 자문 4.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의 유치 및 투자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화 전문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지정된 후 2년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화 지원 실적이 없는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3.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통보 의무를 3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스스로 지정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5. 폐업 등으로 인하여 제1항의 사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6.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사업화 지원 실적 등의 통보

제12조의3

제12조의3(사업화 지원 실적 등의 통보) ① 사업화 전문회사는 기업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의 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화 지원 실적 등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술이전ㆍ사업화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제13조

제13조(기술이전ㆍ사업화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① 정부는 기술이전ㆍ사업화 및 기술평가에 필요한 인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기술평가ㆍ기술경영 및 기술계약 등(이하 이 조에서 "기술평가등"이라 한다)에 관한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에 교육 설비의 확보, 교재 개발과 교육 시행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거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가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그 교육과정에 기술평가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지원과 제3항의 시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술거래사의 등록ㆍ육성 및 지원

제14조

제14조(기술거래사의 등록ㆍ육성 및 지원) ① 기술이전ㆍ사업화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기술거래사로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술거래사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거래의 경력 및 자격 등의 기준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람은 기술이전ㆍ사업화에 관한 전문적인 상담ㆍ자문ㆍ지도 업무 및 기술이전의 중개ㆍ알선 등 기술의 거래 등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술거래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의 등록 명의를 사용하게 한 경우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술거래사에게 기술거래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교육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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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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