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ㆍ사업화 전담조직)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ㆍ사업화 전담조직

제11조

제11조(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ㆍ사업화 전담조직)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공공연구기관에 기술이전ㆍ사업화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 및 공립학교(이하 "국공립학교"라 한다)에 설치하는 전담조직은 법인으로 하여야 한다. ② 국공립학교의 전담조직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정부는 전담조직을 설치한 공공연구기관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의 설치ㆍ운영 및 제3항에 따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기술이전ㆍ사업화 기반의 확충 →

제3장 기술이전ㆍ사업화 기반의 확충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ㆍ사업화 전담조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