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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장 기술평가체제의 확립

제32조–제35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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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평가의 활성화

제32조

제32조(기술평가의 활성화) 정부는 기술평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신뢰성 있는 기술평가를 할 수 있는 기관과 인력을 육성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연구개발사업의 경제성평가 실시

제33조

제33조(연구개발사업의 경제성평가 실시) 정부는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사업이 유발할 경제적 효과 등을 평가하는 경제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기술평가 기법의 개발 및 보급

제34조

제34조(기술평가 기법의 개발 및 보급) ① 정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기술평가시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술진흥원등으로 하여금 기술평가 기법을 개발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부는 기술평가 기법의 개발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개발된 기술평가 기법을 공공연구기관, 금융회사 및 기업 등에 보급하여 그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기술평가기관의 지정 등

제35조

제35조(기술평가기관의 지정 등)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이전ㆍ사업화의 촉진을 위하여 기술평가를 위한 전담인력 및 관리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기관을 기술평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술평가기관(이하 "기술평가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기술평가 2. 기술평가 수요의 조사 및 분석 3. 기술평가정보의 수집ㆍ분석ㆍ유통 및 관련 정보망 구축 4. 기술평가정보의 공동 활용 및 확산을 위한 사업 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평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지정된 후 연간 기술평가 실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수 이하인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3. 제4항에 따른 통보의무를 3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스스로 지정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5. 폐업 등으로 인하여 제2항의 사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6.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④ 기술평가기관은 기업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의 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기술평가정보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술평가정보가 기술평가기관 간에 공유될 수 있고, 기술이전ㆍ사업화의 촉진을 위하여 활용될 수 있도록 그 기술평가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지정절차, 제3항에 따른 지정취소의 절차, 제4항에 따른 통보의 범위 및 제5항에 따른 기술평가정보의 관리 방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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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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