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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연구개발사업의 경제성평가 실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연구개발사업의 경제성평가 실시)

연구개발사업의 경제성평가 실시

제33조

제33조(연구개발사업의 경제성평가 실시) 정부는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사업이 유발할 경제적 효과 등을 평가하는 경제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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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기술평가체제의 확립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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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연구개발사업의 경제성평가 실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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