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사업의 경제성평가 실시
제33조
제33조(연구개발사업의 경제성평가 실시) 정부는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사업이 유발할 경제적 효과 등을 평가하는 경제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연구개발사업의 경제성평가 실시)
연구개발사업의 경제성평가 실시
제33조(연구개발사업의 경제성평가 실시) 정부는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사업이 유발할 경제적 효과 등을 평가하는 경제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인용 형식「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연구개발사업의 경제성평가 실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