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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7장 보칙 및 벌칙

제36조–제42조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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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와 자료의 제출

제36조

제36조(보고와 자료의 제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5조에 따른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업에 참여한 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업무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의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청문

제37조

제37조(청문)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3항에 따른 기술거래기관의 지정취소 2.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화 전문회사의 지정취소 3. 제14조제4항에 따른 기술거래사의 등록취소 4. 제21조의6에 따른 기술지주회사의 등록취소 5. 제35조제3항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의 지정취소 6. 제35조의7제1항에 따른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취소 또는 업무정지

비밀 누설의 금지

제38조

제38조(비밀 누설의 금지)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에 참여한 자는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에 참여하면서 알게 된 공공연구기관 및 기업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업무의 위탁

제39조

제39조(업무의 위탁)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를 기술진흥원의 장, 기술거래기관의 장 및 기술평가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40조

제40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39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진흥원ㆍ기술거래기관 또는 기술평가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벌칙

제41조

제41조(벌칙) ①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준용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8조제2호 및 같은 조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삭제 2. 삭제 ② 제38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3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기술신탁관리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준용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4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취득한 자 2.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준용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4조제3항을 위반하여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자 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에게는 징역과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양벌규정

제42조

제42조(양벌규정) 법인ㆍ기관ㆍ단체의 대표자나 법인ㆍ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ㆍ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1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ㆍ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ㆍ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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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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