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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벌칙)

벌칙

제41조

제41조(벌칙) ①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준용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8조제2호 및 같은 조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삭제 2. 삭제 ② 제38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3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기술신탁관리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준용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4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취득한 자 2.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준용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4조제3항을 위반하여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자 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에게는 징역과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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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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