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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40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40조

제40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39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진흥원ㆍ기술거래기관 또는 기술평가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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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40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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