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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4장 기술이전ㆍ사업화의 촉진

제15조–제25조의4 · 2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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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의 추진

제15조

제15조(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의 추진) ① 정부는 기술이전ㆍ사업화의 지원, 사업화와 연계된 기술개발의 지원 등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에 관한 국가 연구개발사업 관련 자금의 집행계획에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을 포함시켜야 한다. 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의 기획ㆍ관리 및 평가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④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그 촉진사업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의 수행기관

제15조의2

제15조의2(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의 수행기관)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술진흥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1. 상설 기술거래시장의 개설ㆍ운영 등 기술이전을 위한 중개ㆍ알선 지원 2. 기술이전ㆍ기술평가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ㆍ평가 및 제공 3. 기술에 대한 투자 4. 기술거래기관, 전담조직 및 제35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 등과의 연계체제 구축 5. 제14조에 따른 기술거래사에 대한 지원 및 관리 6. 기술평가 및 기술평가 기법의 개발ㆍ보급 7. 기술이전ㆍ평가 및 사업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8. 기술이전ㆍ사업화에 관한 통계조사ㆍ연구 9. 기술신탁관리에 관한 사업 10. 기술의 매입 및 매입하거나 신탁받은 기술의 추가 개발 11. 유동화증권의 매입 등 기술자산유동화사업의 추진 12. 기술등의 기부채납에 관한 사업 13. 그 밖에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술진흥원의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정부의 출자지분이 있는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3.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4. 기술이전ㆍ사업화 관련 사업자단체 5. 기술이전ㆍ사업화 관련 법인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출연 또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제 기술이전ㆍ사업화의 촉진

제16조

제16조(국제 기술이전ㆍ사업화의 촉진) ① 정부는 정부ㆍ기업ㆍ대학ㆍ연구소 및 단체 등이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정부ㆍ기업ㆍ대학ㆍ연구소 및 단체 등과의 상호 기술이전ㆍ사업화에 관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이전ㆍ사업화에 관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술이전ㆍ사업화에 관한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 2. 기술이전ㆍ사업화와 관련된 전문인력 및 정보의 교류 3. 외국의 기술이전ㆍ사업화 지원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4. 국내 기술의 수출 또는 국외 기술의 도입 촉진 5. 국내외 기업 간 합작법인의 설립 지원 6. 그 밖에 기술이전ㆍ사업화에 관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지방자치단체의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에 대한 지원

제17조

제17조(지방자치단체의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기업의 기술이전 촉진사업 2.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기술보호ㆍ육성사업 3.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전용단지 조성사업 ③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기술이전ㆍ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의 공공연구기관, 기술거래기관 및 사업화 전문회사 등 그 지역의 기술이전ㆍ사업화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협의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회를 지원할 수 있다.

기술보호ㆍ육성사업의 실시

제18조

제18조(기술보호ㆍ육성사업의 실시) ① 정부는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화의 가능성이 있는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대하여 자금, 인력, 정보, 설비 및 기술지도 등을 지원하는 기술보호ㆍ육성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보호ㆍ육성사업의 대상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공기술의 이전ㆍ사업화 촉진

제19조

제19조(공공기술의 이전ㆍ사업화 촉진) ① 정부는 공공기술을 민간부문에 이전할 때에는 공정하고 질서 있는 거래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와 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연구자가 개발한 기술의 이전으로 발생하는 기술료의 일정 부분을 연구자와 공공연구기관 소속 임직원 중에서 기술이전에 기여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적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공공기술의 사업화를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인력, 설비 및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기술지주회사 및 제21조의4에 따른 출자회사 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연구소기업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8항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子會社)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④ 제2항에 따른 기술료의 적정 배분에 관한 기준ㆍ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민간기술의 이전ㆍ사업화

제20조

제20조(민간기술의 이전ㆍ사업화) ① 정부는 공공기술 외의 기술(이하 이 조에서 "민간기술"이라 한다)의 이전이 민간기업 간에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기술공급자와 기술수요자 간에 민간기술의 매매를 통한 기술거래행위가 이루어지는 기술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민간기술의 이전ㆍ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지원 등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공공기술의 이전ㆍ사업화의 촉진에 관한 규정

제21조

제21조(공공기술의 이전ㆍ사업화의 촉진에 관한 규정) ①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공공기술의 이전ㆍ사업화의 촉진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술등의 기부채납

제21조의2

제21조의2(기술등의 기부채납)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기술등을 국가에 기부채납(寄附採納)할 수 있다. 1. 공공연구기관 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3. 민간기업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국유재산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기부채납된 기술등을 관리ㆍ처분[현물출자(現物出資)는 제외한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기부채납된 기술등의 이전 및 사업화로 기술료 등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기부채납을 한 자 또는 그 기술등의 개발자에게 보상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기술등의 관리ㆍ처분 등에 필요한 사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상의 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술지주회사의 설립

제21조의3

제21조의3(기술지주회사의 설립) ① 공공연구기관은 단독으로 또는 다른 공공연구기관과 함께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② 기술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일 것 2. 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보유인력과 보유시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4. 보유기술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녹색기술 또는 「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첨단기술에 해당할 것 ③ 제1항에 따라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공공연구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④ 공공연구기관은 해당 기관이 설립한 기술지주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연구기관은 주식을 보유하는 데 있어 정부의 출연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⑤ 공공연구기관은 기술지주회사에 기술등을 현물출자하거나 이전할 수 있다. ⑥ 공공연구기관이 기술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제23조를 준용한다.

출자회사의 설립 등

제21조의4

제21조의4(출자회사의 설립 등) ① 기술지주회사는 보유한 기술을 활용하여 직접 출자회사를 설립하거나 제3의 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인수하여 출자회사로 편입할 수 있다. ② 기술지주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은 출자회사 주식의 100분의 20 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지분 양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기술지주회사가 출자회사에 기술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제23조를 준용한다. 기술지주회사가 제21조의3제5항에 따라 현물출자받은 기술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다시 출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받을 당시의 가치평가결과를 원용하여 법원에 보고할 수 있다.

기술지주회사의 업무

제21조의5

제21조의5(기술지주회사의 업무) 기술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공공연구기관이나 해당 기관이 설립한 기술지주회사나 출자회사가 보유한 기술이전ㆍ사업화 2. 제1호에 따른 기술이전ㆍ사업화를 위한 출자회사의 설립 또는 출자회사 주식의 인수 3. 출자회사에 대한 기술보육, 창업보육, 그 밖의 기술 및 경영 자문 4. 출자회사에 대한 직접 또는 집합투자기구(관계 법령에 따른 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통한 투자 또는 투자의 유치 5. 출자회사의 설립 또는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결성 또는 운용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부수되는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기술지주회사의 등록취소

제21조의6

제21조의6(기술지주회사의 등록취소)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술지주회사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21조의3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21조의5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 이외의 업무를 한 경우

기술지주회사의 운영 등

제21조의7

제21조의7(기술지주회사의 운영 등) ① 공공연구기관은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투자로 발생한 배당금ㆍ수익금과 잉여금 등을 공공연구기관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연구개발 또는 해당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재투자, 기술이전ㆍ사업화의 추진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사항 및 그 밖에 기술지주회사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구개발 성과의 권리화 지원

제22조

제22조(연구개발 성과의 권리화 지원) ① 정부는 연구개발 성과가 신속하게 권리화되어 기술 수요자에게 이전될 수 있도록 특허 등 지식재산권의 확보ㆍ유지 및 관리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지식재산권의 확보ㆍ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7조제2항에 따라 보유 기술의 내용 등을 기술진흥원에 등록한 자에게 그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확보ㆍ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기술의 현물출자 등에 대한 특례

제23조

제23조(기술의 현물출자 등에 대한 특례) ① 기술을 기업에 현물출자하려는 자가 기술진흥원 또는 제35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이하 "기술진흥원등"이라 한다)의 평가를 받은 경우 그 평가 내용은 「상법」 제299조의2 또는 제422조에 따라 공인된 감정인이 감정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 기술진흥원등의 기술평가를 담당하는 자는 「상법」 제625조, 제630조 및 제635조를 적용할 때에는 감정인으로 본다. 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같은 법 제165조의4의 합병 등에 따른 합병가액 등을 산정하기 위하여 기술진흥원등의 기술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기준으로 평가한 것으로 본다.

공공연구개발 성과의 귀속 등

제24조

제24조(공공연구개발 성과의 귀속 등)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연구개발에 드는 경비를 지원하여 획득한 성과에 대하여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확보하려는 경우 그 연구개발에 참여한 기관ㆍ기업(국공립학교인 경우에는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담조직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참여기관등"이라 한다) 및 연구자의 권익을 보장하여야 한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그가 추진하거나 지원하는 연구개발사업에서 생성된 성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활용에 관한 조건을 붙여 이를 참여기관등에 귀속시킬 수 있다. ④ 공공연구기관은 제3항에 따라 귀속된 공공기술을 직접 이용하거나 관련 법률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연구기관은 공공기술을 이용하게 할 때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해당 공공기술의 사업화로 수익이 발생할 때까지 징수를 유예하거나 수익에 비례하여 나누어 납부 또는 일정 금액을 납부하게 하는 등 당사자 간 합의하여 정하는 방법에 따라 중소기업 등 공공기술의 이용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⑤ 공공연구기관은 제4항에 따라 공공기술의 이용을 허락하려는 경우에는 공공기술을 이용하려는 기업 등에 대하여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술의 개발에 투자한 기업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⑥ 국공립학교의 전담조직은 제3항에 따라 그 전담조직에 귀속된 공공기술의 이용으로 발생한 기술료를 국공립학교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1. 연구자에 대한 보상금 2. 연구개발 3. 기술이전ㆍ사업화 4.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 및 관련 업무 5. 전담조직의 운영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⑦ 제3항에 따라 참여기관등에 귀속된 공공기술의 관리, 제4항에 따른 공공기술의 이용 절차ㆍ조건 및 기술료의 징수, 제5항에 따른 우선권, 제6항에 따른 기술료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예산을 절감한 자에 대한 장려금 지급

제25조

제25조(예산을 절감한 자에 대한 장려금 지급) ① 정부는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화 대상 기술을 적용하여 해당 사업에 배정된 예산을 절감하는 경우에는 절감된 예산의 일정액을 예산을 절감한 자에게 장려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려금의 지급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공연구자창업 활성화 촉진

제25조의2

제25조의2(공공연구자창업 활성화 촉진) 정부는 공공기술을 활용한 연구자등의 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창업 자금, 인력, 정보, 설비 및 기술지도 등을 지원하는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등의 창업 지원 등

제25조의3

제25조의3(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등의 창업 지원 등) ①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등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연구자등과 공동으로 창업을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속 연구자등의 창업을 제한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창업을 하거나 창업을 하려는 경우 2. 소속 공공연구기관에 현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명백한 경우 ② 공공연구기관은 창업자,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에 대하여 기술, 자금 등을 지원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창업기업에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시설ㆍ장비ㆍ정보 등의 사용을 허락하여야 한다. 이때 해당 공공연구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④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등은 창업기업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자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⑥ 연구자등의 창업기업 근무를 위한 휴직ㆍ겸임ㆍ겸직, 창업기업의 주식 취득ㆍ처분,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ㆍ출자, 시설ㆍ장비ㆍ정보의 사용 등 제5항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등의 휴직ㆍ겸임ㆍ겸직 허용 등

제25조의4

제25조의4(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등의 휴직ㆍ겸임ㆍ겸직 허용 등) ①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자등은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및 「사립학교법」 제5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기술지주회사, 출자회사 또는 창업기업의 임직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7년 이내의 범위에서 휴직할 수 있다. ②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자등은 「교육공무원법」 제18조제1항, 제19조의2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3, 제64조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3, 제56조제1항 및 「사립학교법」 제5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기술지주회사, 출자회사 또는 창업기업의 임직원을 겸임하거나 겸직할 수 있다. ③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부 규정에 따라 휴직ㆍ겸임ㆍ겸직에 대한 허가를 할 수 있다. 1. 소속 기관에 현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임이 명백한 경우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휴직ㆍ겸임ㆍ겸직의 허가를 받은 사람은 이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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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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