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기술이전ㆍ사업화의 촉진
제16조
제16조(국제 기술이전ㆍ사업화의 촉진) ① 정부는 정부ㆍ기업ㆍ대학ㆍ연구소 및 단체 등이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정부ㆍ기업ㆍ대학ㆍ연구소 및 단체 등과의 상호 기술이전ㆍ사업화에 관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이전ㆍ사업화에 관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술이전ㆍ사업화에 관한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 2. 기술이전ㆍ사업화와 관련된 전문인력 및 정보의 교류 3. 외국의 기술이전ㆍ사업화 지원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4. 국내 기술의 수출 또는 국외 기술의 도입 촉진 5. 국내외 기업 간 합작법인의 설립 지원 6. 그 밖에 기술이전ㆍ사업화에 관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