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국제 기술이전ㆍ사업화의 촉진)

국제 기술이전ㆍ사업화의 촉진

제16조

제16조(국제 기술이전ㆍ사업화의 촉진) ① 정부는 정부ㆍ기업ㆍ대학ㆍ연구소 및 단체 등이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정부ㆍ기업ㆍ대학ㆍ연구소 및 단체 등과의 상호 기술이전ㆍ사업화에 관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이전ㆍ사업화에 관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술이전ㆍ사업화에 관한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 2. 기술이전ㆍ사업화와 관련된 전문인력 및 정보의 교류 3. 외국의 기술이전ㆍ사업화 지원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4. 국내 기술의 수출 또는 국외 기술의 도입 촉진 5. 국내외 기업 간 합작법인의 설립 지원 6. 그 밖에 기술이전ㆍ사업화에 관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기술이전ㆍ사업화의 촉진 →

제4장 기술이전ㆍ사업화의 촉진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국제 기술이전ㆍ사업화의 촉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