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술의 이전ㆍ사업화의 촉진에 관한 규정
제21조
제21조(공공기술의 이전ㆍ사업화의 촉진에 관한 규정) ①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공공기술의 이전ㆍ사업화의 촉진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공공기술의 이전ㆍ사업화의 촉진에 관한 규정)
공공기술의 이전ㆍ사업화의 촉진에 관한 규정
제21조(공공기술의 이전ㆍ사업화의 촉진에 관한 규정) ①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공공기술의 이전ㆍ사업화의 촉진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공공기술의 이전ㆍ사업화의 촉진에 관한 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