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지주회사의 등록취소
제21조의6
제21조의6(기술지주회사의 등록취소)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술지주회사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21조의3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21조의5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 이외의 업무를 한 경우
기술지주회사의 등록취소
제21조의6(기술지주회사의 등록취소)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술지주회사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21조의3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21조의5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 이외의 업무를 한 경우
인용 형식「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6(기술지주회사의 등록취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