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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연구개발 성과의 권리화 지원)

연구개발 성과의 권리화 지원

제22조

제22조(연구개발 성과의 권리화 지원) ① 정부는 연구개발 성과가 신속하게 권리화되어 기술 수요자에게 이전될 수 있도록 특허 등 지식재산권의 확보ㆍ유지 및 관리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지식재산권의 확보ㆍ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7조제2항에 따라 보유 기술의 내용 등을 기술진흥원에 등록한 자에게 그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확보ㆍ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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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연구개발 성과의 권리화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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