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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등의 창업 지원 등)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등의 창업 지원 등)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등의 창업 지원 등

제25조의3

제25조의3(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등의 창업 지원 등) ①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등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연구자등과 공동으로 창업을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속 연구자등의 창업을 제한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창업을 하거나 창업을 하려는 경우 2. 소속 공공연구기관에 현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명백한 경우 ② 공공연구기관은 창업자,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에 대하여 기술, 자금 등을 지원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창업기업에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시설ㆍ장비ㆍ정보 등의 사용을 허락하여야 한다. 이때 해당 공공연구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④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등은 창업기업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자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⑥ 연구자등의 창업기업 근무를 위한 휴직ㆍ겸임ㆍ겸직, 창업기업의 주식 취득ㆍ처분,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ㆍ출자, 시설ㆍ장비ㆍ정보의 사용 등 제5항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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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등의 창업 지원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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