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제37조제37조(청문)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3항에 따른 기술거래기관의 지정취소 2.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화 전문회사의 지정취소 3. 제14조제4항에 따른 기술거래사의 등록취소 4. 제21조의6에 따른 기술지주회사의 등록취소 5. 제35조제3항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의 지정취소 6. 제35조의7제1항에 따른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취소 또는 업무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