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평가 기법의 개발 및 보급
제34조
제34조(기술평가 기법의 개발 및 보급) ① 정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기술평가시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술진흥원등으로 하여금 기술평가 기법을 개발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부는 기술평가 기법의 개발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개발된 기술평가 기법을 공공연구기관, 금융회사 및 기업 등에 보급하여 그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기술평가 기법의 개발 및 보급)
기술평가 기법의 개발 및 보급
제34조(기술평가 기법의 개발 및 보급) ① 정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기술평가시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술진흥원등으로 하여금 기술평가 기법을 개발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부는 기술평가 기법의 개발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개발된 기술평가 기법을 공공연구기관, 금융회사 및 기업 등에 보급하여 그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기술평가 기법의 개발 및 보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