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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기술담보대출 촉진사업의 실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기술담보대출 촉진사업의 실시)

기술담보대출 촉진사업의 실시

제28조

제28조(기술담보대출 촉진사업의 실시)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을 담보로 한 대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하 "기술담보대출 촉진사업"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을 담보로 한 대출에 따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담보대출 촉진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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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기술담보대출 촉진사업의 실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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