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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의5(기술신탁관리기관의 의무)

기술신탁관리기관의 의무

제35조의5

제35조의5(기술신탁관리기관의 의무) ① 기술신탁관리기관은 그가 관리하는 기술등의 목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작성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갖추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기술신탁관리기관은 이용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가 관리하는 기술등의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적절한 기간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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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의5(기술신탁관리기관의 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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