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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대리인)

대리인

제5조

제5조(대리인) 법 제7조에 따른 대리인은 서면으로 그 권한을 증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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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대리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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