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
제5조
제5조(대리인) 법 제7조에 따른 대리인은 서면으로 그 권한을 증명하여야 한다.
대리인
제5조(대리인) 법 제7조에 따른 대리인은 서면으로 그 권한을 증명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대리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