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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서류의 발급신청)

서류의 발급신청

제6조

제6조(서류의 발급신청)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발급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3. 대상 토지등의 표시 4. 발급이 필요한 서류의 종류 및 수량 5. 서류의 사용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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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서류의 발급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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