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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손실보상 재결의 신청)

손실보상 재결의 신청

제6조의2

제6조의2(손실보상 재결의 신청)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재결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손실보상재결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법 제51조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이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결의 신청인과 상대방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3. 손실 발생사실 4. 손실보상액과 그 명세 5. 협의의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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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손실보상 재결의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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