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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69조의4(공과금의 면제)

공과금의 면제

제69조의4

제69조의4(공과금의 면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로서 지급된 금품에 대하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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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69조의4(공과금의 면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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