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 여부 확인ㆍ통보
제64조의4
제64조의4(보험가입 여부 확인ㆍ통보) 어선 입출항의 신고기관의 장은 어선의 입출항 시 어선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어선원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어선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중앙회에 알려야 한다.
보험가입 여부 확인ㆍ통보
제64조의4(보험가입 여부 확인ㆍ통보) 어선 입출항의 신고기관의 장은 어선의 입출항 시 어선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어선원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어선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중앙회에 알려야 한다.
인용 형식「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64조의4(보험가입 여부 확인ㆍ통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