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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시효)

시효

제65조

제65조(시효) ① 보험료 등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징수금을 반환받을 권리 및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다만, 보험급여 중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를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② 제23조의8에 따른 중앙회 및 국민건강보험공단등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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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시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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