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의 중단
제66조
제66조(시효의 중단) ① 제65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 1. 제21조제2항 및 제51조제1항에 따른 청구 2. 제45조에 따른 통지 또는 독촉 3. 제46조에 따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하는 징수금 납부청구 또는 압류 ② 제1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한 또는 기간이 지났을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1. 독촉에 따른 납부기한 2. 제45조제1항에 따라 통지한 납부기한 3. 징수금 납부청구 중의 기간 4. 압류기간